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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連 1964년 전남 강진生 |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가 국회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난동은 폭력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이유였다.
그러자 다음 재판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강간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이동연 판사가 강간범에게 물었다.
"무죄는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왜 당신이 좋아하는
거야?"
강간범이 대답했다.
"내가 여자를 성폭행할 때도 흥분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실 것 아닙
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