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관리 주의 |
| ㆍ작성일 | 2004-01-03 (토) 07:01 | ㆍ조회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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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낚기 어업의 경우 1척당 광력이 현행 250kw에서 210kw로 40kw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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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은 대게를 선내에 보관해서는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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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어업의 경우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 이동식연승 조업금지 기간이 기존 4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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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기선외끌이, 대형기선쌍끌이, 대형트롤, 복어채낚기어업의 동시 최고 조업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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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채낚기어업의 경우에는 동시 최고조업척수가 기존 9척에서 1척이 줄어든 8척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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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1일부터는 조업일지 양식이 조업완료 일자를 표기하도록 개정되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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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어선중 2003년 허가선박중 2004년도 허가증 연장 어선과, 허가 신청 어 선명부를 통보받은 어선은 2004년 2월 15일까지는 명단통보방식에 의해 조업을 할 수 있으며, 허가증 연장 어선의 경우에는 조업시 2003년 어업허가증을 선내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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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시군) 수산과, 지도선사무소, 어업무선국에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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