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법 개정 법률 홍보교육
낚시어선업법 법률개정으로 강서구청에서는 부산지역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지 난 12월13일 오후3시 우리수협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영업구역 -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1개의 지점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 으로 본다. ▷ 낚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하거나, 선원으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 없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8%) ▷ 출입항 신고 등 -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여 출항 또는 입항 신고할 때에는 승선 할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할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폐업신고 - 낚시어선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에 의거 낚시어선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폐업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천, 호수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음주상태에서 낚시 어선을 조정하거나, 음주상태로 있는 자로 하여금 조종하게 한 자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출입항 신고의무를 하지 않이하고 출입항 한 자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과태료 - 보험 또는 공제에 기입하지 아니한자(과태료 :30만원)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과태료: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