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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와 쉼터

ㆍ작성자 김진수 ㆍ구분 유머와 쉼터
ㆍ작성일 2016-06-16 (목) 14:06 ㆍ조회 576
강간죄

 

어느 바람둥이 놈씨가 강간죄로 고소당해 구속 되었다.

 

감방에 갇힌 바람둥이 놈씨가 고참 수감자들에게

 

입실 신고식을 치를때.

 

감방장; "임마 너는 왜 들어 왔어?"

 

 

바람둥이씨; "어느 과부을 따 먹었는데,

 

아, 글시 그 년이 살림 차리자고 매달리지 않겠수?

 

그래서 그년 다시는 않만나 줬더니 내가 강간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지 뭐유"

 

 

 

그런 후 얼마간 지나

 

바람둥이씨의 결심공판 하루 전날 밤

 

감옥도사 감방장이 바람둥이씨를 불러

 

이렇게 귀띔을 해 주었다.

 

 

 

 

 

내일 판사가 네게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라 " 하고 귓속말로 일러 주었다.

 

 

바람둥이씨의 결심공판 날,

   

감방장의 예상대로. 판사가 징역 1년을 때렸다.

  

바람둥이씨;"판사님 억울합니다 딱 한 번 하고

 

1년씩이나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자 법정에 나와 있던 고소인 과부가

 

"판사님 한 번이 아니예요. 스무 번도 더 당했어요"

 

과부는 여러번 강간을 당했다면 그 만큼 죄가 무거워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항변이었다.

 

 

그러자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

 

"본사건 조금 전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 한다.

 

판결 이유는 이렇다.

 

 

"강간이란 한 두번은 있을 수 있으나

 

20여번 그 짓을 했다면 그건 합의에 의한

  

화간이지 강간이 될 수 없다."

 

 

아무튼 이 사건 법을 어기고 감방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감방장의 오랜 경험지식이

 

풋내기 변호사를 뺨 때릴 정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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