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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와 쉼터

ㆍ작성자 김진수 ㆍ구분 유머와 쉼터
ㆍ작성일 2011-03-05 (토) 08:03 ㆍ조회 3324
흥분된것이 무죄

오늘의 유머 / 나도 무죄여! 여론 1번지

 

李東連 1964년 전남 강진生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가 국회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난동은 폭력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이유였다.

그러자 다음 재판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강간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이동연 판사가 강간범에게 물었다.

"무죄는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왜 당신이 좋아하는

거야?"

강간범이 대답했다.

"내가 여자를 성폭행할 때도 흥분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실 것 아닙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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