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07-04-16 (월) 03:04 | ㆍ조회 | 139 |
경주 양식어류 사라진다 | ||
원전 8㎞ 이내 양식장·공동어장에 보상금 지급…어업 제한
[경주] 월성원전 주변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앞으로는 경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양식 미역과 도다리 등 어류를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된다. 12일 월성원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신월성 1·2호기를 중심으로 한 반경 8㎞ 이내 경주지역 해안의 양식장과 마을 공동어장을 대상으로 모두 7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 지역 연안에서의 모든 어업행위를 제한한다. 원전 측은 이에 앞서 2003년 경주시 감포읍 및 양남·양북면 어민과 월성원전 1~4호기 가동과 신월성 원전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다. 월성원전은 이에 따라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 지역 어민 83명에게 225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중첩피해가 예상되는 어민 158명에게는 향후 488억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반면 반경 8㎞를 넘는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확인될 경우 추가 보상에 나선다. 하지만 대부분 어민들은 지금까지의 영업피해 보상이 아닌 영원히 어장을 폐쇄하는 소멸보상 형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이 지역에서의 모든 어업권은 상실된다. 따라서 이 지역 대다수 양식장은 운영이 중단되고, 마을 공동어장마저 잃게 돼 어민들은 수산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의 어업권도 해양수산부에서 산자부로 넘어가 추가 영업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양식어장이 사라지면 경주가 아닌 인근 해안에서 구입된 양식회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동해안 청정지역인 경주 해안의 양식어류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4기가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배수량은 하루 1만3천999t이지만, 2011년 10월부터 신월성 원전 1·2호기가 가동될 경우 모두 2만726t의 냉각용 해수가 필요해 온배수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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