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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공지사항
ㆍ작성일 2003-05-18 (일) 19:05 ㆍ조회 335
불법 어업 단속

불법어업 무기한 합동단속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범정부차원의 불법어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선진국형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가기 위해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했다. 우선 연말까지 해양수산부내에 해경 및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수협중앙회, 선박검사 기술협회 등 5개 기관 관계자들로 상설 종합대책반을 설치하고 부산, 전북, 전남, 경남도 등 4개 시 도에도 자체 대책반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상 지도단속 선단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상습적인 위반 어선의 경우 처벌 강화는 물론 선박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구축.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관행화되어 행정 이 주도하여 불법어업을 근절 및 전업유도를 위해 합동단속시에 지역별로 단속 공무원간 교차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기한 합동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해상에선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조 업 △연안 성육장 파괴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대형기저, 트롤 등) △불법 양식 및 정치성구획어업 등 이며 육상에선 △범칙물 위탁판매, 운반 등 불법어업 조장행위 △포 획 금지기간 금지체장 유통위반행위 △불법어구 제작 판매 소지 △불법어선 건조 행위 등이다. 1.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지 맙시다. 2. 어린고기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금지구역 철저히 준수합시다. 3. 조업구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간, 업종간 분쟁을 예방합시다. 4. 범칙어획물 및 어린고기는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5.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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