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12-02-04 (토) 04:02 | ㆍ조회 | 410 |
고흥군, 나로호 발사 어업손실 보상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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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1월17일부터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예정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거 2009년과 2010년 나로호 1․2차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일원 해상 출입통제로 인한 어업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 절차로 그 동안 고흥군에서는 나로호 발사과정에서 일어난 어민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보상의 근거인 ‘우주개발진흥법’ 이 개정되었고, 12월에는 보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군 간의 어업손실보상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보상 절차는 교과부의 추진 방침에 준하여 오는 15일까지 보상청구서를 접수하고 항우연의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항우연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나로호 발사로 손실을 입은 어민들은 2월15일까지 보상청구서를 군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보상은 ‘우주개발진흥법’에 지난 1, 2차 발사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히 규정하여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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