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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ㆍ작성자 수산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8-06-28 (토) 23:06 ㆍ조회 421
수산자원 보호령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3.8.27 대통령령 제18095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7.9]
조별연혁보기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8.27>
  1. 수산자원이라 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총허용어획량이라 함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등이라 함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4. 관리대상수산자원이라 함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ㆍ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조별연혁보기 제3조 (적용범위)  ①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28, 1996.12.31>
  ②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의2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27>
[전문개정 1976.7.9]
조별연혁보기 제4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12ㆍ31>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1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1%> 같다.
  2.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 별표 2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2%> 같다.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3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3%> 같다.
  4. 기선선인망어업. 별표 4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4%> 같다.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과 근해선망어업. 별표 5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5%> 같다.
  6.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 별표 5의2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5의2%> 같다.
  7.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6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6%> 같다.
  8. 삭제<1996ㆍ12ㆍ31>
  9. 근해형망어업. 별표 11 및 그 부도와<%생략:별표11%>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 1에 의한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3.8.27]
[시행일 20040228 : 제5조]
조별연혁보기 제6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7.9, 1982.11.13, 1985.12.31, 1991.3.28, 1996.12.31, 1998.8.27, 2000.12.27, 2003.8.27>
  1. 선인망어업ㆍ연안선망어업 및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 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3. 중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3밀리미터이하의 것
  4.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54밀리미터이하의 것
  5. 삼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100밀리미터이하의 것
  6. 근해선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30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사용중인 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이하의 것
  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근해안강망에 포획된 해파리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파리 배출망에 그물코의 규격이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인 어망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동해구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3밀리미터이하의 것
  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하, 붉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20밀리미터이하의 것(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에 한한다)
    나. 꽃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65밀리미터이하
    다.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이하.
  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은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붉은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
  12.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제외한다)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13.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24밀리미터 이하의 것.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빙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의 것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ㆍ연안개량안강망ㆍ중형기선저인망ㆍ대형기선저인망ㆍ대형트롤어망ㆍ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ㆍ3ㆍ28, 1998ㆍ8ㆍ27>
  ③제1항제1호(단서를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멸치ㆍ빙어ㆍ보리멸ㆍ문절망둑ㆍ싱어ㆍ반지ㆍ밴댕이ㆍ황강달어ㆍ뱀장어ㆍ갯장어ㆍ붕장어ㆍ젓새우 또는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7.9, 1991.3.28, 1996.12.31, 1998.8.27, 2003.8.27>
  ④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은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27>
[전문개정 1971.7.21]
[시행일 20040228 : 제6조제1항제1호,제6조제1항제13호,제6조제3항]
조별연혁보기 제6조의2 (어구의 규모제한)  ①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또는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8.27>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전문개정 1991.3.28]
조별연혁보기 제6조의3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등의 금지) 법 제8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
  2.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구
[전문개정 2003.8.27]
[시행일 20040228 : 제6조의3]
조별연혁보기 제7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선망중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1. 북위 38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 동경 129도의 교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끝에서 정동 7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6천6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9천6백미터의 점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00미터이내의 해역
  ②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삼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③중형기선저인망은 별표 8 및 그 부도에서<%생략:별표8%>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동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⑤동력어선에 사용되는 형망(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을 제외한다)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2003.8.27>
  ⑥삭제 <2003.8.2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계를 연결하는 선안의 해역
  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⑧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ㆍ전라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1998.8.27, 2003.8.27>
  1.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ㆍ사천시ㆍ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2. 전라남도 여수시ㆍ강진군ㆍ고흥군ㆍ완도군ㆍ진도군ㆍ해남군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7>
  1. 구획어업의 어망중 낭장망ㆍ주목망ㆍ해선망과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포함한다)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자망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근해안강망ㆍ연안선망ㆍ근해선망ㆍ연안자망 및 근해자망
  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1998.8.27>
  1.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ㆍ남면 안도ㆍ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이내의 해역
  2.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⑫제11항제2호의 구역안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들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8.27>
  ⑬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⑭제13항에 규정한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ㆍ들망 및 근해선망ㆍ연안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부락 서쪽끝, 여수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끝과 서도리 북쪽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 남쪽끝 동도리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들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8.8.27>
  ⑮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선망은 별표 9 및 그 부도에서<%생략:별표9%>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6>멸치를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은 별표 10 및 그 부도에서<%생략:별표10%>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17>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선저인망에 한한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해역에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18>연안선인망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3.8.27>
[전문개정 1991.3.28]
[시행일 20040228 : 제7조제9항제2호,제7조제10항제2호]
조별연혁보기 제8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삭제<1971ㆍ7ㆍ21>
  ②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2천미터에 이르는 구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어업 및 연안낭장망어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7.9, 1991.3.28, 1996.12.31, 2003.8.27>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 서쪽끝, 군산시 옥도면 서쪽끝과 동경 126도40분 북위 36도02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개화도 고정과 동도 군산시 옥도면 화산 고정을 연결한 선, 이동의 만경강 및 동진강 수면
  3. 삭제<1991ㆍ3ㆍ28>
  4.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고정, 동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동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수면
  ④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다음 구역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지 못한다.<신설 1976ㆍ7ㆍ9, 1991ㆍ3ㆍ28>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25분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35분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25분 및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35분의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조별연혁보기 제9조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기간 <개정 2003.8.27>)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0.12.27, 2003.8.27>
  1. 은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한다)
  3.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5.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6. 삭제<1993ㆍ6ㆍ19>
  7. 자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 대게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 꽃게 :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해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해당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0.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 전복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3.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ㆍ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5.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6. 코끼리조개 : 8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
  17. 보라성게 : 강원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8. 북쪽말똥성게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19.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 톳 :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1. 감태류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 우무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3. 도박류(진도박ㆍ먹도박)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4. 참게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25. 열목어 :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전문개정 1991ㆍ3ㆍ28]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개정 2003.8.27>)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3.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1996ㆍ12ㆍ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26. 넙치 : 21센티미터
  27. 대구 : 21센티미터
  28. 문어 : 300그램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생략:별도2%>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생략:별도2%>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생략:별도2%>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생략:별도2%>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91ㆍ3ㆍ28]
조별연혁보기 제11조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암컷 포획금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개정 1991ㆍ3ㆍ28>
[전문개정 1985ㆍ12ㆍ3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본조신설 1976ㆍ7ㆍ9]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3 (수산동식물의 이식 등<개정 2000.12.27>)  ①법 제7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27, 2002.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8ㆍ8ㆍ27]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1998ㆍ8ㆍ27>]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4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당해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2ㆍ19>
  1.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수산동물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시험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산동물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 수산동물을 지정하거나 그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1조의3에서 이동<1998ㆍ8ㆍ27>]
조별연혁보기 제12조 (어도차단의 금지)  ①하천에서 어도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 수류전류폭의 평균수심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유폭의 5분의 1이상을 어도로서 개방하여야 한다.
  ②하천의 전유폭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또는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1.7.21, 1996.8.8, 1996.12.31, 2000.12.27, 2003.8.27>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설치에 부적합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ㆍ공립 시험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하천에 대한 어류의 서식상태의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소하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 어도의 설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3.8.27>
  ④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1.13, 1996.12.31, 1998.8.27, 2003.8.27>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삭제<1976ㆍ7ㆍ9>
조별연혁보기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2000.12.27>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삭제<1982ㆍ11ㆍ13>
  5. 가리ㆍ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7. 집게ㆍ갈구리
  8. 손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ㆍ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ㆍ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ㆍ3ㆍ28>
  ③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8ㆍ8>
조별연혁보기 제15조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①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6조의3ㆍ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제1호의 경우, 제2호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중 소하성 어류의 희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7.21, 1985.12.31, 1991.3.28, 1993.6.19, 1996.8.8, 1996.12.31, 1998.8.27, 2000.12.27, 2003.8.27>
  1.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ㆍ육상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3ㆍ6ㆍ19, 1996ㆍ8ㆍ8>
  1. 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의 방법
  4.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
  5. 포획ㆍ채취의 시기
  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를 위한 수산동물의 포획허가를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2002.3.2>
  ④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6조의3ㆍ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3.28, 1996.12.31, 2000.12.27, 2003.8.27>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3.8.27>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이나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⑥제1항 및 제4항의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7.9, 1996.8.8, 1996.12.31>
조별연혁보기 제15조의2 삭제<1998ㆍ8ㆍ27>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과 양식 또는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의 기준ㆍ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76ㆍ7ㆍ9]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별표 12 및 그 부도와 같이 한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와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8.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등, 어업조정(어선감척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상 또는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5.12.31, 1996.8.8, 1996.12.31, 2003.8.27>
[전문개정 1976ㆍ7ㆍ9]
조별연혁보기 제18조 (포획ㆍ채취물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1>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8ㆍ8ㆍ27>
[전문개정 1976ㆍ7ㆍ9]
조별연혁보기 제18조의2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2.3.2>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하는 수역 또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시기ㆍ수역등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조별연혁보기 제18조의3 (위생관리기준의 설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및 해저의 저질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삭제<1999.9.30>
조별연혁보기 제20조 삭제<1999.9.30>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삭제<1999.9.30>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삭제<1991ㆍ3ㆍ28>
조별연혁보기 제23조 (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어선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당해 어업의 어업시기가 아닌 시기에 당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적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3ㆍ6ㆍ19, 1996ㆍ8ㆍ8>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1ㆍ6>
  ④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과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및 어구의 규모ㆍ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8ㆍ8ㆍ27>
[전문개정 1976ㆍ7ㆍ9]
조별연혁보기 제23조의2 (어선의 사용제한)  ①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9]
조별연혁보기 제23조의3 (근해어업의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이상의 근해어업의 업종분류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2003.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증톤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안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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