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서나 070-7781-4585 선박문의 010-9533-4585 전남점 010-4542-1196 경북점 010-9717-4933 경남점 010-7479-5010 전북점 010-2824-4620

주의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7-12-28 (금) 06:12 ㆍ조회 360
어업 허가란

우리나라 어선 크기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어업허가를 득 하여야만 합니다.

어업허가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호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2조 규정따라 어업허가를

필히 득한후 어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업허가에는 주어업과 그외의 어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어업이란 현제 조업을 하고있는 허가를 말하며

그외의 어업은 필요에 따라 단른 조업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 란에는 포획채취물종류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번호 선박의 제원등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외의 조업은 불법으로 간주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어업인 께서는 필히 어업 허가외의 조업은 삼가 합시다

어업허가에는 10톤미만의 연안 어업허가(관할 도를 벗어나 조업을 할수 없다)

근해어업 허가는 10톤 이상의 어선 전국 항포구또는 (도.광역시)지사가 지정한 양륙항

에서 위판등을 할수 있다

어업허가 기간 5년 으로 정해저 있으며 5년후에는 필히 갱신 연장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60 항내 고속운행 하지맙시다 관리자 2017-03-12 310
59 태풍에 대비를 잘합시다 관리자 2012-09-17 341
58 보트 운행에 주위 관리자 2012-01-28 323
57 선박 용어를 익힙시다 관리자 2010-09-06 535
56 선박의 갑판위에 많은 적제물 삼가 관리자 2009-02-03 328
55 수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분 관리자 2008-08-28 245
54 seek(초보어민 주의사항) 보드 생성완료! 관리자 2008-07-20 295
53 수산자원 보호령 수산 2008-06-28 421
52 각 항 선박의척수 수산 2008-05-07 322
51 바람의 종류와 명칭 관리자 2008-03-25 346
50 건조허가와 개조허가 관리자 2008-03-19 335
49 어망(그물코)규격 관리자 2008-01-09 255
48 어업 허가란 관리자 2007-12-28 360
47 동절기 기관 취급주위 관리자 2007-11-30 296
46 선박을 구입할때 주위할점 관리자 2007-11-21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