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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7-11-21 (수) 00:11 ㆍ조회 332
선박을 구입할때 주위할점

선박을 처음으로 구입할때는 먼저 내가 선박을 구입하여 어떠한 조업을 하여야 할지


그리고 내가 조업할 어업허가 등록된선박을 반드시 선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지역(다른 도)에서 선박 구입시는 내가 있는 도의 어업허가를 별도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선박의 톤수와 일치 또는 톤수 이상의 어업허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할 어업허가에는 반드시 페선 조치할 선박이 있으야 하며 페선은 관할 수산과에서


페선확인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페선은 수산과 공무원 입혜 하여


페선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 일것입니다


페선을 시키지 않고도 하는 방법은 어업허가 등록된 선박을 페선조치하려고 하니 아까운 선박일경우


는 그 선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관할 수산과에 문의 하시면 그에대한 여부를


안내를 해 드릴것입니다.


일부 어민들이 선박만 있으면 조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조업할 어업허가 등록된 선박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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