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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8-07 (화) 07:08 ㆍ조회 974
면세유 불법유통,피해는 어민의 몫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는 어업인 몫
 

 

윤기옥(尹奇玉)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

국내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 유통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면세유류 제도는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있어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적 부담이라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중인 이 제도를 불법과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최근 시중가보다 월등히 싼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서 목적이외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취득 판매하고, 어선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수급하는 등 그 범죄 수법도 다양화 지능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류는 무려 9천 드럼(2백ℓ) 20억여 원이며, 올 들어서도 지난 5월말 현재 불법사용 3만4천5백18드럼 87억여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어업인과 석유판매자 등 57명이 입건되는 등 면세유류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어업용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일부 악용사례가 지속 증가할 경우 자칫 이 제도가 영세 어업인의 보호수단이 아닌 세금탈루의 진원지이자 불법의 온상으로 잘못 인식돼 면세유류 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유류 제도를 기만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법의식과 부당이득을 위한 맹목적인 범행동기가 꺾이지 않는 한 얼마 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된 면세유류 제도의 찬반 논란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 결국 큰 것을 잃고 만다’는 뜻을 새겨 지금 이 순간 면세유류 불법유통 등을 도모하려는 예비 범죄자가 있다면 순간적인 작은 욕심으로 전체 어업인들을 수렁에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면세유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철저한 관심과 제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업인들을 위한 면세유류 제도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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