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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8-06 (월) 04:08 ㆍ조회 161
근해어선감척 정액제 도입 배경은

근해어선감척 정액제 도입 배경은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실패탓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07-08-03
[기사입력 시간] 2007-08-03 22:22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감척에 정액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협의했던 폐업지원금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04년이후 3년만에 재개되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최저가 낙찰제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비율 80% 상향조정은 기획예산처의 조정불가 입장에 확고함에 따라 종전 어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평균금액을 가감없이 지원하는 정액제방식으로 개선하게 된 것.
해수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천1백94억원을 들여 1천50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2백94억원을 들여 70척을 예상하고 있다. 최저낙찰가를 적용하면 수익이 많은 어선들이 유리하지만 정액제는 수익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어선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게 해수부의 판단인듯 하다.
그러나 결과는 미지수다. 가장 큰 이유는 폐업보상금의 규모.
척당 4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이라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1천억원을 들여 2천척을 목표로 추진중인 연안어선감척사업도 척당 5억원 수준이다. 특히 대형기선저인망과 근해트롤, 대형선망등은 척당 최고 수십억원을 홋가했던 국제감척이나 특별감척을 기억하고 있어 신청이 전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관계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파악, 8월초까지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감척대상어업과 척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의식해 최장현 차관보는 해수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상사가 발생한 채낚기어선에 대해서는 우선 30%를 감척하고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척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분석과 함께 감척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30%이상 과도하며 자원감소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돼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척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등의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의 경우 휴경농에 대한 직불제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도 어선이나 어업등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시행해 수산업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탁희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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