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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1-03 (수) 19:01 ㆍ조회 107
선원 최저임금 90만6천원

선원 최저임금 90만6천원
지난해보다 12.5% 인상

올해 선원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2.5% 오른 90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하고,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110만9천110원, 승선평균임금은 월 177만4천5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선원최저임금은 2006년의 80만5천원에 비해 12.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12.3%(78만6천원 : 시간당 3천480원, 월 226시간 근로 기준)와최근 5년간 선원최저임금 인상률(12.7%)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선원들은 임금인상 효과보다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이 보장되는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앞으로 선원근로감독시 최저임금의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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